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원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한 0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근무예정)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이 직원의 올해 퇴직금계산시, 퇴직소득세액공제 여부는?
형식적퇴사(계속근무예정) 로 보아야 하는지,
실제퇴사(근로계약서작성) 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만료시 퇴직금 정산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무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