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0638의 추가 질문입니다. 세이디에 | 2009-07-24

먼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 ‘정상적인 상관행의 범위’ 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이 ‘정상적인 상관행의 범위’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석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요?

참고로 저희는 1년 단위 계약으로 보증금은 30% 이내로 지급하려 합니다.

매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정상적인 상관행의 범위라는 것은 구체적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당국에서 일반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수준의 선지급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에게만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과도하게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