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갑은 특수관계자 A,B에게 대여금이 각각 있습니다.
A가 B에게 채무를 이관할 수 있는지요? (A와 B의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통일한 C일경우)
갑과 A, B 3개의 법인이 합의 계약을 하면 될까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기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개인간에 또는 개인과 법인간의 채권, 채무의 이관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무상이나 기업회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세무상이나 기업회계상으로는 이관이 된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만을 판단하며, 해당 이관자체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