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부인 여부 세이디에 | 2009-07-24

당사와 특수관계자인 관계회사 A는 당사의 시설물 관리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보증금 성격으로 3개월분에 대한 용역비를 선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용역비 선지급에 대하여 시부인 당하지 않을가 우려 됩니다.

혹 다른 문제는 없는 지요?

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바, 귀사의 경우 정상적인 상관행상의 선지급이며 정상적인 대가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정상적인 상관행을 벗어난 선지급이라면 부당행위계산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