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0632] 사택 타인 임대관련 추가질의 쌍용C&E | 2009-07-24

사택 공실이 많이 발생하여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등 타인에게 임대시 부가세법 제12조
제11호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질의 답변 내용에서는 타인에게 임대시 세금계산서 교부 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 인가요 (아래질의답변 자료는 직원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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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사택취득에 따른 세무관련
작성자 코리아인스트루먼트
작성일시 2007년 09월 04일 10시 45분 58초

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이 상담하고자 글 올립니다.

법인사업장 명의로 사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사택취득후 직원 기숙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이 사택을 기숙사운영을 하지 않고 임차를 주려고 하는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와 매각을 결정하려 하는데 세법관련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7년 09월 04일 10시 45분 58초 )

[RE]사택을 외부인에게 임대시 임대용역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작성자 박윤종회계사
작성일시 2007년 09월 04일 11시 18분 11초

1. 기숙사 용도의 사택을 외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임대업을 추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로 처리하면 되며, 매출반영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시 매출부가세누락, 법인세법상 매출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소유의 기숙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에 반영되어 추후 법인세로 과세되며, 사택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양도소득에 30%의 추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2007년 09월 04일 11시 18분 1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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