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문의 | 2009-07-24

이번 7월 부가가치세 1기확정신고를 하는데 전자신고시 세액공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조특법 104조에 보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0,000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비영리법인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직접 전자신고 하는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개인·법인),간이과세자]와,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일반과세자라면 비영리법이라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