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택 임대 문의 쌍용C&E | 2009-07-24

회사는 생산공장에 종업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산공장 인원 감소 등의 이유로 사택 공실이 많이 발생하여
회사 협력업체 종업원 등 타인에게 일부 임대 할 경우
부가세법 제12조 제11호에 의거 면세 사업으로 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여부 ?

종업원용 사택을 공실 활용을 사유로 타인에게 임대 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부상 : 상기 사택은 "공동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답변
1. 사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지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임대사업등록하고 사택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