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공급 대상 거래의 부가세신고서 작성시, "과세 - 기타" 인지요? 바슈롬코리아 | 2009-07-23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품들의 원가는 300백만원이고 시가는 600백만원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1) 과세표준및매출세액 란의 과세 - 기타 부분에 해당사항을 기입해야 하나요?
2) 그럴 경우, 금액 열에 공급원가인 300백만원을 넣고, 세액 열에 시가의 10%인 60만원을
입력하면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세는 시가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