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식대 회계처리 용평리조트 | 2009-07-23

원들에 직원식당 이용시 중식1회 한해서 급여에서 공제키로 하고 이용하고 있읍니다.
조식,석식은 야근자 나 교대근무자에 한하야 회사에서 제공.
정확한 회계처리가 알고싶어 질의합니다.
1) 전체 사용분에 대해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직원급여공제분과 상계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직원사용분은 바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업체 지급하고 회사제공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지급하는지요 ?
답변
급여공제분은 상계하고 회사부담분은 복리비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