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산시 제품평가손실처리분 문의 한국대풍 | 2008-03-11

안녕하세요
12월말에 제품 매가보다 원가가 높아 제품평가손실을 처리하였습니다.

12/31일에 제품이 1,000원만큼 있었는데 제품평가손실충당금 설정하여
100원만큼 BS상에 제품의 차감항목으로 표시되고
손익에서는 100원만큼 매출원가에 가산되었습니다.

그럼 질문 1번 1월에 원가계산시 기초제품재고액 1,000원으로 하는게 맞나요?
기초제품재고액을 900원으로 하는게 맞나요?

질문 2번 기초제품재고액을 900원으로 하였을경우
더이상 제품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100원만큼
제품평가손실환입 100원 / 제품평가손실충당금 100원
이렇게 분개가 될경우 제품매출원가에 100원만큼 차감되잖아요
그럼 12월말에 매출원가에 가산한 금액이 위의 분개로 다시 차감되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더이상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100원만큼
제품매출원가 100월 /제품 100원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답변
평가손실부분은 평가손실충당금으로 반영되므로 일단 재고는 1000에서 100을 뺀 900으로 기록하고 추후 시가가 회복되는 경우는 환입되므로 평가손실반영시 자산자체를 줄이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기초재고액은 9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