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과세)사업자가 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SLS조선 | 2009-07-23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과세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찾아보고 많은 검색을 해보았지만,
답은 반반이네요,
매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과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거기에 관련되 법 조항을 가르쳐 주십시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하려면 사업장등록증에 면세사업부분을 추가로 등록해야 계산서를 교부할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부분을 추가로 등록하지 않은 과세사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습니다.

♣ 부가46015-266(1995.2.8.)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