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하려면 사업장등록증에 면세사업부분을 추가로 등록해야 계산서를 교부할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부분을 추가로 등록하지 않은 과세사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습니다.
♣ 부가46015-266(1995.2.8.)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