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신고 때 차량 리스비용을 공제받아서 환급받았습니다.
1. 1기 확정신고때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둘다 납부해야하는지요?
2.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수계산을 신고일이 4/27일이니 4/28일부터 납부일까지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1. 초과환급신고한 경우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