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여 등의 경우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 및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자금을 대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손금부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