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인간 자금 대여시 시가 적용방법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7-23

언제나 신속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황
- 당사가 39% 출자한 회사에 대해 당사에서 자금을 장기간 대여하려고 합니다(18년)
- soc사업으로 출자 하였으나 금융사들이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자본 감자를 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대체하여 장기 대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1. 법인세법 89조 3항에서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시행규칙 43조 2항 4호에서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이 가능한지
반드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3. 가중평균이자율이 8.1%, 당사가 받기로 한 이자율이 12%로 이자금액 차이가 6억원 이상일 경우 차입자인 당사의 자회사는 지급이자 부인에 해당하는 지요?

답변
1.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여 등의 경우 시가를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 및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자금을 대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손금부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