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인감관련 롯데백화점광주점 | 2009-07-23

안녕하십니까.
세금계산서상의 인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상대방의인감이 성명에 안찍혀 있습니다.
물론 인감이 필요적기재사항은 아닌걸루 알구 있는데 그냥 수취하여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인감도 위사항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수취 가능한지요...

관련예규나 판례 같은게 있으면 번호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는 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삼46015-11715, 2002.10.11.

【질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성명란에 날인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점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1774, 1998.8.7.)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부가46015-1774(1998.8.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