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9-07-23

반품건은 수출실적명세서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에서만 차감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영세율기타 부분의 금액과 수출실적명세서의 금액이 불일치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만약 동일품목과 수량이 아닌 일부수량만 반품처리가 되었을때도, 수출실적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으며 과세표준에만 반영하면 되는지 또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수출재화의 반품이 발생한 경우 반품에 대하여는 수출실적명세서상 기재하지 않으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수출계약서, 반품내역 등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비치하고 추후 소명요구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게 소명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