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2009-07-23

안녕하십니까

휴게소 운영업체로 낙찰된 업체와 기존 5년 계약에서 10년 계약으로
연장계약을 당사에서 요구하였고, 이를 조건으로 6년차~10년차까지의
이행보증보험료를 당사에서 50%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휴게소업체서 이행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당사로 50%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기건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아닌 무상 보조금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습니다.
청구공문과 영수증으로 적격증빙이 가능하겠는지요?
답변
거래처에 지급하는 무상보조금의 경우 업무와 관련있다면 접대비이며,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거래처의 이행보증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야 하며, 법정증빙영수증을 입수하지 못하면 전액 손금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