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 대손세액공제 한미타올 | 2009-07-23

안녕하세요.
금번 부가세 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를 해야 하는데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대손세액공제시 공제금액은 장기성외상매출금을 입력하면 되는건지요?

혹 따로이 제출할 서류는 없는지요?

아울러 공제후 분개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ㅠㅠ 상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1. 대손세액공제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외상매출금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 부도어음은 부동방 찍힌 후 6개원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참조)

2. 대손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경우의 회계처리
1) 대손발생시 대손세액공제가능시의 회계처리원칙
① 세액을 남겨 놓고 대손반영(매출채권 1,100)
(차) 대손충당금 1,000 (대) 매출채권 1,000
② 해당세액을 세액공제적용하면(부가세 100)
(차) 부가세예수금 100 (대) 매출채권 100

2) 그러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되는 경우의 전액 회계처리시 매출채권잔액 1,100
(대손세액공제되는 부가세포함)
(차) 대손충당금 1,100 (대) 매출채권 1,100
(또는 대손상각액)

3) 대손확정되어 전액 없애버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적용시
(차) 부가세예수금 100 (대) 잡 수 입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