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1) 대손발생시 대손세액공제가능시의 회계처리원칙
① 세액을 남겨 놓고 대손반영(매출채권 1,100)
(차) 대손충당금 1,000 (대) 매출채권 1,000
② 해당세액을 세액공제적용하면(부가세 100)
(차) 부가세예수금 100 (대) 매출채권 100
2) 그러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되는 경우의 전액 회계처리시 매출채권잔액 1,100
(대손세액공제되는 부가세포함)
(차) 대손충당금 1,100 (대) 매출채권 1,100
(또는 대손상각액)
3) 대손확정되어 전액 없애버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적용시
(차) 부가세예수금 100 (대) 잡 수 입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