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작년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측의 필요사항 기재착오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합니다. (2006.12.26일자, 2007.02.16일자, 2007.04.19일자)
발행일자는 기존 세금계산서일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을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나 공급자측의 가산세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겠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기재사항 등이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1%)가 부과되나 거래사실확인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출, 매입금액 등이 잘못되어 신고금액이나 납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입합계표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