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한겄인가요? 다시한번 부탁드림니다.
주주가 30%이상 출자한것이 아니라 갑법인이 100%출자한 을법인과 갑법인의 주주(29.8%)인 A와 을법인이 특수관계자 해당유무
답변
특수관계자는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을법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을법인에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갑)에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상기의 규정에서 A가 갑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으므로 을법인과 A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