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인 6/1일 전에 소유자가 제산세를 내야 하는 건 맞지만 신규아파트 경우는 입주개시일이 기준일이라고 구청세무과에서 말합니다 따라서 입주일이 5/21일부터 이기때문에 입주예정자가 6월이후에 입주및잔금을 냈어도 제산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꺼는 재개발신축아파트이고 아직 등기도 되어있지 않은데 재산세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조합사무실에 부과했다고 하는데 부과하는것이 맞는지요 부과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또한 입주개시일이 과세기준이 맞는지요
답변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고,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98두14549, 1999.9.7. 참조) 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이 사실상의 취득일이 되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아 사실상의 사용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보다 빠르면 분양받은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유권해석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게는 재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세대에게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운영과-962, 2008.09. 03
[질 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고시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조합원 및 분양받은 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입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일부 조합원 및 분양받은 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법」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4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다.「지방세법」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된 취득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므로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은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고시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조합원 및 분양받은 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일부 조합원 및 분양받은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시의 의견(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