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공제가능 여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7-23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1) 당사는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고 있는데, 과세사업에 대한 광고비를 해당사업원가에서 지출치 않고, 판매관리비라는 공통경비를 사용하고, 또한 세금계산서도 과세사업 사업자번호가 아닌 공통사업(본사)의 사업자번호로 교부를 받았는데, 매입세익 공제가 가능한지요?

2) 꽃단지 조성에 대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부가세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꽃단지를
과세사업과 같이 운영할 경우 전기료등은 운영비에 해당되는데, 이경우 공제가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귀속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해당 광고비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과세와 면세에 동시 사용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과세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