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사후면세제도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9-07-23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각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사고, 출국시에 물품대금에 포함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외국인 사후면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국인에게
판매한 매출금액은 영세율기타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가세 신고시 첨부서류로는 환급대행을 해주는 회사에서 보내온 명세서를 등기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서 제출하였는데, 올바르게 신고를 한건지 답변 바랍니다.
혹시 수출실적명세서상에 기타영세율적용에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첨부서류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