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출실적명세서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9-07-22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직수출 관련하여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4월중에 수출한 품목이
5월에 동일한 품목과 수량으로 반품이 되었을때, 수출실적명세서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반영을 한다면 5월 반품건은 수출실적명세서에 기타영세율적용에 들어가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직수출 관련하여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4월중에 수출한 품목이 5월에 동일한 품목과 수량으로 반품이 되었을때, 수출실적명세서에 반영을 수출실적명세서는 영세율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만을 기재하는 것이며, 수출되었다가 반품된 부분은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품건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 서면3팀-586, 2005.05.0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