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규아파트 재산세 관련문의 바론즈인터내셔널 | 2009-07-22

신규아파트 입주개시일이 5/21~6/29일이였고 입주자가 잔금완납 및 입주일은 6/25일이였습니다
( 입주자는 일반분양자입니다)
현재시점 보전등기및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제산세는 누가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보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데 완납이 6월25일 이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