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권 매각대금 산정의 건 케이이씨세미컨덕터 | 2009-07-22

반갑습니다.
특수관계자간 특허권의 양도(매각)와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반도체설비관련 다수의 특허권 보유(무형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음)
2. 특허권 유지관련 비용 제수수료로 비용처리하고 있음
3. 반도체설비제작과 관련된 사업부를 특수관계자에 양도(자산,인원)하고자 함.

질문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특허권을 특수관계자에 매각을 하고자 한다면 매각금액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별도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세무상 어떤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특허권을 특수관계자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때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순차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특허권의 매매시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