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선인세의 분배금 회계처리 한솔교육 | 2009-07-22

저희회사는 출판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중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책을 해외 출판사에 수출하여 선인세를 받았습니다.
이때, 원 작가에게 선인세에서 원천세 및 기타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입금액의 50%를 지급해줘야한다는 계약대이 있어 저작권매출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분배금을 매출원가 처리를 해야하는지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해외출판사에 저작물을 수출하여 선인세를 받아 대금의 일부를 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출의 직접 비용으로 매출원가로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판로개척 등 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