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번호21961 [추가질문 드려요.] 한국암웨이 | 2008-03-11

안건조세정보에서 올려주신 답변[21961]을 보고 다시 질의 드립니다.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정도로 예상되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다가
차후, 예를 들어 3개월정도 지난 후에, 저희와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용역제공을 받는 도중 근로계약의 필요성을 느껴 그 용역계약 대상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답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과 용역제공기간 중에 상호 합의에 의해 용역계약을 중단하고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부당한 고용 등의 관계가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 용역대가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하고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정직원으로 고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