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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 매각시 부가세 이감사 | 2009-07-22

안녕하십니까?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전표처리하여 장부에 토지,건물로 표시되어 있고
건물 추가 공사비를(설계비등) 건설중인 자산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을 매각시 토지는 면세 건물은 10%과세 할 수 있는데
설계비등 건설중인자산은 부가세과표에 포함하는 것인지(세금계산발행)
10%부가세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완성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국세청고시 2007-8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에 의해 계산하면 됩니다.

[국세청고시 2007-8]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개정고시

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가.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과세표준 = 실지거래가액(부가가치세불포함) ×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2.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가.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1호 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1호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과세표준 =실지거래가액(부가가치세불포함) × 가목에 의한 건물 등의 기준가액/가목에 의한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다. 과세표준의 정산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3.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1호 가목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