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저희회사는 관계회사인 A 회사와 2009년 7월 1일부로 A회사의 여러사업장중 B사업장(별도 사업부문)을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등의 양수자산을 현재 등기이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진행될 경우 7월31일 납부하는 재산세를 어느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인데,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분할합병계약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A회사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