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자이서비스 | 2009-07-22

재개발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추가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는 준공(청산금 잔금납입)후 납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세율 2% 입니까? 아니면 지방세법 273조의 2에 의거하여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세율 1% 를 적용합니까?
답변
주택유상거래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따라 실제 취득세율인 2%에서 50%를 경감한 1%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주택유상거래이므로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