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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리납부의 경우 신고서 작성 및 납부서 작성 방법 녹십자생명보험 | 2009-07-2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임대업(과세)과 보험업(면세)을 겸업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경우)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대리납부하는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신고서상에 표시하여 전자신고하고 전자발행 납부서로 납부하는지, 아니면 일반과세 대상 신고 세액과 별도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서상에 일반과세대상 세액과 세무서 제출 대리납부신고서상의 금액을 합산하여 수기로 작성한 납부서로 납부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대리납부대상 용역공급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제외)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용역을 제공 받은 때가 아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