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예정신고 수정신고시 가산세 온라인카고 | 2009-07-22

안녕하십니까.
부가세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누락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세법에 예정신고때 누락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던데 수정신고세 적용해도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 내용중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 제외"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가 1기 예정신고시 매출액 신고가 적게 되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위에있는 사항이 적용되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공급가액 20000원 부가세 2000원 매출액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경우 아래의 가산세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 1%
20000*0.01=200원
즉, 가산세 200원만 납부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예정신고때 누락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거래사실만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신고시 착오로 기재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매출처별합계표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