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외(중국)에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세(10%)와 영업세(5%)를 원천납부를 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액은 중국세금을 제외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중국세금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답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과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