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66번에 대해 한번 더 질문 드립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납부한 세액이 더 큰데도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까? 그리고 이때 가산세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는 잘못 기재한 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사업소득 전체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 세액이 더 큰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잘못 신고한 건에 대해 가산세가 무조건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세무조사 등의 상황에 의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