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신고 수정등 | 2008-01-17

1.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 = 07.1월 ~07.12월 까지의 총급여 합계액 - 퇴직자의 총급여 합계액
2. 그러나 07.5월 ~ 07.12월까지 월별 원천세 신고서상에서 비과세 부분이 전상상 오류로 일부만 반영되어 신고되었음. 따라서 비과세를 포함한 연간 총급여가 맞지 않음
3. 따라서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부분이므로 12월 한달에 모두 포함하여 수정신고 하면 되는지 여부(기타 세액등에는 영향이 없음)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12월 한달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