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질의 용평리조트 | 2009-07-21
임차인과의 계약종료 후 내부적 사유로 기매출발생된 임대매출중 일부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은 폐업한 상태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더우기 매출은 전년에 발생되어서 법인세 관련하여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궁금한점>
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도 매출차감을 할 수 있는지요?
②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③ 전년 매출에 대해 당해 매출차감이 가능하다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④ 환급시 증빙처리는 어떤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식수정세금계산서보다는 주어야할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처리하고 잡손으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