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정산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09-07-21

과세,면세매출이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09년1기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불공제세액이 9백만원발생하였습니다. 09년1기확정시 공통매입세액에대한6개월분정산을 하여야하나 6개월분 면세매출이 5%미만입니다,하여 당법인은 공통매입세액정산을 하지 않고 예정때 불공세액9백만원을 (-)처리하여 신고하려합니다. 1기 전체로 보면 매입세액을 100%공제받는 것입니다.



답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동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