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업체에 S/W를 판매하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maintenance)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년 30,000불의 유지보수료를 입금 받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업체가 다른 곳으로 합병되면서 이번에 w8ben 서류를 달라고 하여 별 생각 없이 주었다가 15%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15%의 세금을 징수하지만 용역에 따른 소득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혹여 상대 업체와 얘기가 안되서 납부된 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의 업체에 S/W를 판매하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유지보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면제됩니다. 다만, 사용료소득의 경우 15%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이며,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