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지 오류 마르포스 | 2009-07-21

2008년 법인세할 주민세를 본점소재 구청(강남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대, 내부적인 실수로 지점 관할 구청인(인천 남동구청)에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강남구청에서 가산세가 포함된 납세고지서가 발급되었는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조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장소재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소재지에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본점소재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고지된 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