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가산세 성담 | 2009-07-21

자산 취득일 : 09.6.4
취득세 신고기한 : 09.7.4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 않아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1. 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 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신세 20%에서 50% 경감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취득세에 따라오는 농특세도 가산세를 내는지요?
낸다면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50%경감되서 10%만 내면 되는지요?
답변
1. 취득세 미신고시는 미신고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일자에 3/10,000의 율을 곱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

2. 농특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되므로 실제 납부하는 취득세가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