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한전선 | 2009-07-21

당사는 외주가공용역 제공업체에 대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함에 있어 매월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EX: 작업복 구입대 등)
금번에 외주가공업체는 직원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육훈련비를 청구함에 있어 교육업체로부터 면세 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당사에 대금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질문사항
외주가공업체가 당사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시 면세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귀사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면제되는 것이나, 외주가공용역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외주용역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