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0547답변에 관하여 이감사 | 2009-07-21

증권거래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이자를 납부할 때
무신고 가산세는 거래대금 전체의 20%가 맞는지요?
전에 같으면 미납부가산세로 세액의 10%를 납부하는 것인데
거래대금의 20%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산출세액의 2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3%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