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표이사를 공동대표로 등재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사등록은 공동대표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4278, 1999.10.23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분함)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