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업기업에 대한 질의 (주)디티씨 | 2009-07-21


올해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종업원 500명 /납입자본금 5억원 수준으로 설립)

1. 질문 : 자본금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인데... 이회사의 종업원이 설립시500명을 넘게 \
되는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2. 질문; 설립회사에..전환사채를 투자하받으려고 하는데...인가된 투자조합에서 당사에
투자할 예정입니다...투자주체(투자조합)관련 세금관련혜택 사항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업종별로 종업원의 수와 매출액 등의 기준이 다릅니다. 귀사의 경우 어떤 업종인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건설·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