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업종별로 종업원의 수와 매출액 등의 기준이 다릅니다. 귀사의 경우 어떤 업종인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건설·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