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증권거래세법 제10조 1항 2에 해당하는 거래를 1/4분기에 거래를(양도) 하고 5월말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했으나 신고누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주식의 나머지를 2/4분기에 양도하여 8월말까지 함께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누락한 1/4분기 건에 관하여 가산세조항을 찾으니 2006.12.30 삭제가 되었습니다
질문1) 증권거래세 신고누락은 세무서의 징수가 있기전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없는지요?
질문2) 아니면 다른 법에 이관되었으면 법 조항을 부탁드리며 가산세내용은 어떠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증권거래세법 제10조 규정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가산세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으로 모두 이관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및 제47조의 5 규정에 따라 무신고,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