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만원이상 접대시 적격증빙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사 임직원에게 수주 기념으로 현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입니다.
현금으로 고객사 임직원에 접대비 지급시, 회사는 손금부인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개인 또는 접대상대방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대금의 지급방식은 직원에게 은행 송금을 한 후, 직원이 고객사 임직원에 현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세무상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에서 알고있는 바와 같이 1만원 초과접대시 적격지출증빙을 구비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부인됩니다. 다만, 세무상 현금지급에 따른 문제는 업무무관 지출로 손금인정되지 않는 것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금액이라면 뇌물공여 및 수수 등으로 양쪽모두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기념에 따른 접대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기념품 등으로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해당 거래처 임직원의 일시적 알선수수 등에 따른 사례비 등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금액이 커 과대지급 여지가 있으면 이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