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지원관련 한국화학연구소 | 2009-07-21

우리 연구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들은 6개월-1년간, 월 100-200만원씩 지급하고
교육/훈련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급여는 외부인건비 항목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1. 급여지급시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고 지원한 사람의 중소기업에 직접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지원자에게 직접 지급시에는 간이세액으로 과세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후
종 근무지로 합산 처리하면 되는지요?
이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3. 혹시 중소기업에서 무급으로 하고 연구원에서 지급되는 금액만 받게 할 경우
4대보험 납부 의무는 어디에 귀속되는지요?

저도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도를 만드는 중이라서 명확하게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급여지급을 개인별로 직접 지급하는 것과 해당 인력의 회사로 지급하는 방식 중 어느것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귀사와 해당 중소기업과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2. 통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는 해당 지원자가 귀사소속의 직원이 아니므로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중소기업에 지급을 하고 해당 중소기업에서 원천징수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4대보험은 어디에 고용되었는지로 판단하는 것인바, 중소기업에 고용되었다면 중소기업에 의무가 있고 귀사에 고용되었다면 귀사에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