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급여지급을 개인별로 직접 지급하는 것과 해당 인력의 회사로 지급하는 방식 중 어느것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귀사와 해당 중소기업과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2. 통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는 해당 지원자가 귀사소속의 직원이 아니므로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중소기업에 지급을 하고 해당 중소기업에서 원천징수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4대보험은 어디에 고용되었는지로 판단하는 것인바, 중소기업에 고용되었다면 중소기업에 의무가 있고 귀사에 고용되었다면 귀사에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