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가산세 해당 여부 질의 회계인 | 2009-07-20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A.B 2지역에 2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각각의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제조 및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총괄 납부가 아닌 개별 사업장별 신고 납부로 부가세 신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거래처 C는 최초 거래를 시작한 당사의 A공장과 거래를 유지하다가 거래처 C의 매출처 변화로 당사 B지역의 B공장에 가까운 거래처 C의 자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는 가까운 B공장 제품을 공급하려고 검토하는 중에 아래와 같은 문제와 의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거래처C는 기존에 당사의 A공장과 거래를 하고 있었기에 새로 제품을 공급하는 B공장에 신규로 거래처 코드를 부여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도 A공장의 사업자번호로 발행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C는 동일회사인데 공장이 다르다 하여 공장별 거래처 코드를 부여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아 기존 A공장 코드로 거래를 유지하고자 원함)
그리하여 당사는 A공장에서 거래처 C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공장에서 A공장으로 반출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 부가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의 규정 위반으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거래 흐름도 요약

당사 A공장 : 거래처 C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당사 B공장 : 당사 A공장에 반출 세금계산서 발행 (제품 수불부상 타계정 처리)
거래처 C : 당사 B공장에서 제품 인수하여 C의 자 거래처에 제품 직송 요청
(당사 B공장과 거리가 가까워 운반비 절감)
답변
귀사가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라면 A공장에서 제품주문 및 계약 등을 체결하고,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B공장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B공장에서 A공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면 다음의 예규와 같이 A공장이 거래처 C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므로 실제로는 B가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A가 발행하게 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가 되어 가산세가 적용되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C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 서면3팀-941, 2007.03.30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