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 경기도에서 콘소시엄(영리법인) 명의로 토지를 불하 받았습니다.
콘소시엄에는 여러개의 회사가 있으면. 구청에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금액에 비례하여 각 회사별로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완료(등기는 현재불가) 하였습니다
그후, 콘소시엄(영리법인 5개사) 참여사 중 1개회사의 사정으로 지분(토지)를 양도하고자 하여
당사에서 인수를 하였습니다..
아직 토지구획이 정리가 안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각회사별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아직 등기는 안되어 있고. 콘소시엄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 질문: 콘소시엄의 양도하고자하는(영리법인)의 토지지분을 인수할때, 세금계산서
(여기서는 토지이므로 면세 )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토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