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용역제공 대경특수강 | 2009-07-20

당사는 해외(중국)에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세(10%)와 영업세(5%)를 원천납부를 하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구비서류는? 현재는 invoice 밖에 없음.
답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세율 입증을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